'구속 취소' 석방 윤석열 대통령 관저 복귀

'구속 취소' 석방 윤석열 대통령 관저 복귀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구금된지 52일만에 석방
  • 입력 : 2025. 03.08(토) 18:35  수정 : 2025. 03. 10(월) 11:2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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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48분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관저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구속 최소 결정에 따라 구속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을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본부장)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내란세역의 야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역사의 범죄자"라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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