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숲길 보호를 위해 차량·오토바이·말 등의 진입이 금지된 한라산둘레길이 최근 관광객들의 무단 출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도가 2023년 해당 구간을 '차마(車馬) 진입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했지만, 정작 현장 단속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치로 전락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2년 한라산둘레길 가운데 5개 구간 48.92㎞가 국가 숲길로 지정됐다. 구간별로는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이다.
도는 한라산둘레길이 국가 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자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차마의 진입구역 지정·고시를 추진했다. 진입이 금지되는 차마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등이다. 한라산둘레길은 차마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할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오토바이와 차량이 숲길을 질주하고, 말과 함께 걷는 관광객들의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다. 이처럼 차마가 무단으로 진입하면서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반복된 주행으로 숲길이 패이고 수목과 식생이 손상되는 등 산림 훼손도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실제 단속 주체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도는 본보의 문의 이후에야 단속 책임이 도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행정 고시는 했지만 정작 현장 대응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에서 관리 무관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단속 주체는 도가 맞다"면서도 "차마는 이동 중인 경우가 많아 현장 적발이 어렵고, 과태료 부과 자체가 쉽지 않다. 숲길 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계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아울러 위탁기관인 '한라산둘레길센터'를 통해 출입 금지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인력 부족, 단속 권한 미비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시 이후 1년이 넘도록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탐방로 보존을 위한 행정의 실질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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