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간호사 유산, 업무와 관련 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유산, 업무와 관련 있다"
  • 입력 : 2014. 12.08(월) 00:00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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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연, 법원증거 채택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아이를 자연유산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역학조사 보고서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돼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의료원 전·현직 간호사들이 "심장질환을 안고 태어난 아이에게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제주의료원 소속 근로자의 유산에 대한 역학조사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는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자연유산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신초기 3교대 근무와 의료원 경영문제로 인한 임금 미지급 등을 유산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의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질병판정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산재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다 2009~2010년 집단으로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들은 지난해 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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