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보호구역 기업형 슈퍼마켓 첫 허용

제주 전통시장보호구역 기업형 슈퍼마켓 첫 허용
서귀포시, 신세계 이마트 노브랜드 서홍동점 개설 등록 승인
매일올레시장과 직선거리로 750m 신선식품 판매 면적 제한
  • 입력 : 2025. 06.10(화) 14:24  수정 : 2025. 06. 10(화) 23:5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가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제주 전통시장 보전구역에 첫 진출한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5일 서귀포시 서홍동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인근에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을 개설하는 내용의 '준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승인했다.

노브랜드 매장은 신세계 이마트가 자체 개발한 PB(Private Brand)상품을 전문 판매하는 곳이다. 노브랜드 매장은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가 직영 또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준대규모점포로 지정돼 있다.

이로써 도내 SSM은 지난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문을 연 또 다른 노브랜드 매장인 아라동점을 포함해 2곳으로 늘었다.

서홍동 노브랜드 매장은 아라동점처럼 직영이 아닌 가맹점으로, 매장 면적은 아라동(433㎡)보다 넓은 498㎡로 계획됐다.

서홍동 노브랜드 매장은 전통시장인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직선거리로 750m 떨어진 '전통상업보전구역'(전통시장 반경 1㎞ 이내 구역)에서 영업한다.

도내 전통상업보전구역에서 SSM이 문을 여는 것이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도 해당 구역에서 SSM이 진출하는 건 드문 일이다.

해당 구역에서 대형마트나 SSM이 영업하려면 상권영향평가을 거치고 지역협력계획도 이행해야하는 등 규제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의 반발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문재래시장과 직선거리로 800m에 불과한 이마트 제주점의 경우 전통상업보전구역에 속해 있지만, 제도 시행 전에 개점해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노브랜드 서홍동점은 전통시장보전구역에서 영업 하기 위해 담배를 팔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된 소주와 맥주 등 일부 주류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과일, 축산물, 수산물 등 신선식품은 전체 매장 면적의 15% 이내에서만 판매하기로 했다.

노브랜드 서홍동점은 오는 10월부터 영업할 계획으로 서귀포시내 대형마트처럼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인근에 처음으로 문을 여는 SSM인만큼 시장 상인들이 주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선 판매 면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설 등록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이         름 이   메   일
816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도민 2025.06.11 (04:22:49)삭제
제주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사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동네 발전기금을 강제로 수금하고 있습니다. 작은 건설하시는 분에게도 동네 발전기금 명목으로 동네 중장비 및 인력 사용을 강요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각 읍,면사무소에 공문으로 내려주셔서 신고시에는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분명 언젠가는 제주도에 바가지 요금만큼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