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틀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추경 확보와 정부 협의를 마무리하고 골목상권의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출산급여' 및 '대체인력'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초 '2025년 경제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제시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복지 지원대책 중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이 기간 대체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달 중 세부계획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본격 지원한다.
올해 확보한 사업비는 출산급여 2억800만원, 대체인력 지원 3억원이며 대상은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제주도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당해연도 제주도에 출산자녀를 출생신고한 1인 소상공인으로 직전 매출액이 연 12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출산 전후 90일 동안 소득에 준하는 출산 급여로 월 30만원이며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근로자 인건비의 70%로 200만원씩 연속 3개월간 지원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외 9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장 당 1명만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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