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중해야 할 일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설] 신중해야 할 일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 입력 : 2019. 09.18(수)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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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법으로 제주도가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39개소에 이릅니다. 당장 내년에 일몰 도시공원은 27개소, 2021년 7개소, 2022년에는 2개소가 해당합니다. 도시공원 매입에는 지방채 발행 등 총 89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도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이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를 매입,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개발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도는 우선 2021년 8월 일몰예정인 오등봉공원(76만4000㎡)과 중부공원(21만4000㎡)을 민간특례 개발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도심 평면적 확산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민간 특혜 가능성, 녹지공간 축소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가 민간특례 방식을 답습할 공산도 큽니다.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심의 허파와도 같습니다. 난개발로부터 도심 녹지축을 확보하는 역할도 합니다. 성급한 결정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재정부담만을 내세우는 일방 추진보다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공 개발방식 도입이나 트러스트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몰 도시공원 매입에 국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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