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앞으로 아파트 대단지가 몰려 있는 도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물을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40명 가운데 찬성 3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침체된 건축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는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된다.
아파트 대단지가 몰려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선 현재 15층으로 제한된 건물을 최대 25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현재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된 공동주택 대다수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또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 주거 용도 비율은 70%에서 90%로 상향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 용도 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한해 고도 지구 규제가 202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또 이날 의회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3급 직급의 한시 조직을 신설하고 환경·안전·복지 분야 부서들의 업무 강화를 위해 직급을 상향하는 제주도 조직개편안도 가결했다.
개편안에 따라 3급 직제의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이 신설돼 2026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급성장하는 크리에이터 경제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새정부 경제 정책 변화에 대응한다. 또 기후환경국 내 ‘탄소중립정책과’가 신설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에도 탄소중립팀이 생긴다.
이밖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기후환경국 환경자원순환팀은 업무 효율성과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4급 상당의 사업소로 상향되며 주시 위생관리과에 소속된 식품안전팀은 분리돼 식품안전과로,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팀과 마찬가지로 분리돼 별도의 과로 각각 조정된다.
한편 이날 의회는 제12대 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임했다.
4기 예결특위는 강상수·이경심·이남근·강하영·홍인숙·김기환·송영훈·박두화·양영수·원화자·강봉직·김승준·현기종·고의숙·김경학 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4기 예결특위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활동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앞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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