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 행정예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 행정예고
서귀포시 상습침수지역 서성로
이달 28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 입력 : 2019. 05.14(화) 15:2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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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읍 수산리를 연결하는 서성로 일원에 대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성로 지구는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읍 난산리를 거쳐 수산리를 연결하는 연장 8.7㎞, 면적 59만9834㎡ 구간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재해전문가 현장점검과 중앙부처 협의결과 일부 보완지정 의견으로 통보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달 28일까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시행,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풍수해 등의 영향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해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다.

 행정예고 기간중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서는 시청홈페이지(시정소식)에서 의견서를 다운받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로 우편 또는 팩스(760-3149)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성로 지구는 2007년 9월 태풍 '나리'에 의해 농경지 및 도로 등 9.1㏊가 침수됐었고,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 당시에는 9㏊의 농경지와 주택 2동이 침수된 바 있다. 또한 2018년 4월과 9월에는 농경지 침수와 더불어 승마장 영업피해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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