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수급조절위 2월 개최 운행제한명령 여부 촉각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렌터카 총량제가 오는 2월 성패를 가를 주요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와 도내 렌터카업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월15일 주식회사 제주스타렌탈과 이 회사의 계열사 1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두 회사는 지난해 3월7일 렌터카 176대를 증차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제주시로부터 이중 156대를 거부 당하자 이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그해 5월4일 제주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렌터카 총량제를 앞두고 지난해 3월 제주도가 긴급 조치형태로 마련한 '렌터카 증차·유입 방지계획'이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모아진다.
렌터카 증차 기준을 강화한 이 계획은 지난해 3월14일 마련됐으며, 제주스타렌탈과 계열사 1곳은 이보다 일주일 빠른 그해 3월7일 증차 신청을 냈다.
이렇게 강화된 지침이 마련되기 전인 그해 3월2일부터 13일 사이 제주도에 신청된 렌터카 신규 등록·증차 물량은 4000여대다.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한 제주특별법이 그해 9월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통상적으로 1년 동안 접수되는 증차·등록 신청 물량이 열흘 만에 들어왔다.
내달 선고 공판에서 제주시가 패소하면 다른 업체들도 줄소송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제주스타렌탈처럼 증차 거부 조치에 반발해 그해 5월 감사원에 진정을 냈던 A기업은 앞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었다. A기업은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달리는 대기업으로, 국내 재계서열 3위 기업을 모회사로 두고 있다.
2월이 렌터카 총량제의 분수령으로 전망되는 또 다른 이유는 올해 첫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가 2월에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수급조절위는 이때 회의에서 자율 감차를 거부하는 렌터카 업체에게 차량 운행 제한 명령을 내릴 지 아니면 유예 기간을 더 줄 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내에 등록된 렌터카 3만3388대를 2만5000대 수준으로 줄일 방침인 데 1차적으로 목표 대수의 50%인 3500대를 먼저 줄이고 오는 6월까지 남은 3500대를 차례로 감차할 방침이다. 감차 방식은 원칙적으로 렌터카 업체가 자진해서 차량을 줄이는 이른바 '자율 감차'를 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감차 계획서를 받고 있지만, 계획서를 낸 곳은 그해 12월30일 기준으로 105곳 대상 업체(24곳 해당 없음) 가운데 65곳으로 감차 대수도 1914대에 그쳤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이달 안에 수급조절위를 개최하려 했지만 인사 시기와 맞물려 다음달에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감차에 반발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어 운행제한명령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일단 수급조절위가 개최되기 전까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동시에 자율 감차를 계속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