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가상자산은 그 실체가 없고, 적정 가격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내재 리스크, 높은 가치 변동성 등의 이유로 그 자체로는 금융상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는 등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승인하는 나라들이 등장했다.
ETF는 특정 지수 또는 특정 자산의 가격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거래소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금융상품이다. 이러한 ETF의 기초자산으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사용함으로써,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권 내에 편입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가상자산 ETF는 2021년에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선보였는데, 이후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및 홍콩 등에서도 상장이 승인되어 거래되고 있다. 미국과 홍콩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이외에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하는 ETF까지 상장됐으며, 리플, 솔라나 등의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까지 승인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24년 2월에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는데, 이후 암호화폐 친화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며 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러한 글로벌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국내 투자업계에서도 비트코인 또는 스테이블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기초로 하는 ETF의 상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보조를 맞추고 투자기회 창출 등을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기초자산에 내재된 리스크의 전이와 생산활동을 위한 투자 자금의 미순환에 따른 비효율적 자원 배분,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 또는 내재위험에 따른 예금 변동성 증가 등의 금융·경제적 리스크와 예기치 못한 위험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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