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사장에서 펌프카가 전도되면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이 공사 시행업체 관계자 등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김모(45)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관련 건설업체 2곳에 대해서는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다세대주택 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중 지난해 1월6일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 작업도중 전도되면서 근로자 박모(59)씨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업체는 사고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도 착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펌프카 지지대가 설치된 부분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해야 함에도 소홀했다"며 "근로자에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도 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고 유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