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가정폭력은 오늘날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원인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이다. 특히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가정폭력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계청의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혼인 중에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6%이고, 제주의 경우 다문화 혼인비율이 10.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특히 도내 이주여성 가정폭력 상담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 대부분은 특별한 연고 없이 좁은 사회관계망에 갇혀 있어 폭력 피해가 외부로 노출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또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충돌과 불화를 겪으면서도 대처방안을 몰라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제주경찰 및 지자체에서는 이주 외국인 여성들의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해 신고 접수 시 1366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신속한 분리조치, 임시숙소 제공 등 매뉴얼에 입각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가족을 위한 이주여성 상담소를 운영해 자국어로 상담·수사·법률·긴급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발을 내디딘 이주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안경현 제주해안경비단 1경비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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