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방문 관광객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근거를 규정한 조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제438회 원포인트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제주도가 관광산업 육성 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대상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내수 침체로 제주 방문 관광객이 감소하자 올해 3월 '제주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단체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곧바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 대책은 그동안 없던 15인 이상 동창회와 동호회, 20인 이상 자매결연·협약단체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제주 방문시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삼고 있다. 또 제주 방문 개별관광객에 대해서도 추첨을 통해 탐나는전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관광객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112조가 규정한 ‘선거구민이나 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제주도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인센티비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후 선관위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제주도는 지난 14일 뒤늦게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제주도는 조기 대선이 끝나는 6월은 관광 비수기이기 때문에 6월에는 인센티브 대책이 시행돼야 시장 침체를 막을 수 있다며 의회에 예정에 없던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제주도는 이번 대책을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됐다.
그러나 조례 개정 전에 대책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를 하고, 인센티브 지원 신청도 받는 등 이른바 '선 정책 시행·사후 개정'으로 의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조례 개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우려에 대해 도의회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며 "조례 개정 이전에 사업이 먼저 홍보되고 신청이 진행된 상황은,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정책이 선행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의장은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의회의 입법 권한과 통제 기능이 형식적인 사후 절차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의장은 "관광산업 위기와 도민경제의 현실을 직시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 역시 간과할 수 없었다"며 절차적 문제에도 개정 조례안을 처리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개정 조례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발표해 "‘제주의 선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적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관광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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