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시설 촉탁의사 급여 초과 지급 잇따라 적발

양육시설 촉탁의사 급여 초과 지급 잇따라 적발
도 감사위, 보조금 집행 관리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시설 3곳 가이드라인보다 매달 29만원 더 지급
  • 입력 : 2025. 05.12(월) 12:37  수정 : 2025. 05. 13(화) 12:3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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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아동양육시설 근무 촉탁 의사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게 하거나 의사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 보험료를 보조금으로 지원한 시설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제주도와 행정시를 대상으로 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집행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37건, 신분상 조치 19명, 재정상 회수 조치 272만원 등을 하도록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 행정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운영하는 도내 아동양육시설 중 3곳이 촉탁 의사에게 매달 급여로 328만8560원을 지급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2023년 기준 월 298만9600원)보다 29만8960원을 더 줬다.

특히 또 다른 아동양육시설 1곳은 촉탁 의사에게 지원할 수 없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로 744만4280원을 지급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촉탁의사는 일정 시간만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상시 근무하는 시설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엇다.

또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배치된 촉탁 의사는 월 4회·32시간 이상 근무하는 데 비해 아동양육시설 촉탁 의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월 4회·8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는 아동양육시설이 촉탁 의사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사회보험료 지원했는데도 양 행정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해당 부서에 대해 경고 하라고 주문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촉탁 의사들의 근무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 것을 제주도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 결과 제주시 구좌읍이 지원한 마을회관 증축공사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쪼개기로 발주돼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문제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도 감사위는 이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시 구좌읍을 기관 경고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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