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새 변수 등장…조류관리구역 확대

제주 제2공항 새 변수 등장…조류관리구역 확대
국토부, "항공안전 혁신방안 기본설계 반영하라" 지시
관리 구역 내 조류유인시설 매입 법적 근거 신설 검토
전략영향평가상 제2공항 13㎞ 내 과수원만 2300여만㎡
  • 입력 : 2025. 05.07(수) 17:32  수정 : 2025. 05. 09(금) 09:2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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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조감도.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항공안전혁신방안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이 방안은 조류유인시설 관리 구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는 한편, 해당 구역에 속한 과수원, 골프장 등을 국가가 매입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최근 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을 맡은 (주)유신 측에 정부가 제시한 항공안전혁신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방안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전국 공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지난달 30일 발표됐다.

혁신 방안에는 국제기준에 맞춰 전국 공항에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는 것과 조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항 반경 3∼8㎞로 설정된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을 13㎞로 확대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중 조류 충돌 문제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최대 쟁점이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신산리·온평리 반경 13㎞ 이내에는 철새도래지 4곳이 있다. 이를 토대로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2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이 제주공항보다 최소 2.7배에서 최대 8.3배 높을 것이라고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혁신 방안에 언급된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은 공항 반경 8㎞이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과수원 등 새들을 불러 모으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도를 분류해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항 반경 3㎞ 이내에는 조류 유인시설에 해당하는 양돈장, 과수원, 승마장 설치가 금지되고, 3~8㎞ 이내에는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등이 들어서면 안되지만, 금지 규정만 있을 뿐 제재 수단이 없어 이같은 관리구역을 설정해 매년 점검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런 관리구역을 종전 8㎞에서 13㎞로 확대하는 것에 더해 해당 구역에 존재하는 조류유인시설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이전 명령, 토지수용, 보상,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올해 1월 발의한 상태다.

제2공항 건설 사업도 정부 대책과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환평)에는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한 건설 예정지(계획지구)를 제외한 반경 13㎞ 이내 과수원 면적만 2346만7025㎡에 달하며, 또다른 조류 유인시설인 목장·양식장은 143만8771㎡, 골프장은 87만8705㎡, 승마장은 6만3800㎡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다.

현재까지 전환평상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된 조류유인시설은 제2공항 반경 3㎞ 이내에 있는 양돈장 2곳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개정안과 정부 방안이 확정되면 매입·이전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류유인시설 매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면 제2공항 건설 사업비도 늘어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전부 매입 아니라 관리구역 내 유인시설 중 (상대적으로 충돌 위험이 높아) 꼭 필요한 것에 대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 특별회계로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방안이 큰 틀에서만 나와 있는 상태"라며 "정부안이 확정되도 어떤 유인시설을 추가 매입해야 하는 지 그 대상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총 사업비 변경 여부에 대해선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0만6000㎡에 조성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4532억원(1단계 사업 기준)으로 책정돼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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