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공유재산 불법점유에 대해 매년 원상복구 요구와 함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무단 점·사용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내역은 ▷2019년 292건. 점유면적 25만3000㎡, 1억3848만원 ▷2020년 198건, 점유면적 25만3000㎡, 변상금 8964만원 ▷2021년 251건, 점유면적 26만7000㎡, 변상금 1억2169만원이다.
지난해 용도별 변상금은 ▷경작(단년생) 68건(점유면적 8만8000㎡)·1734만원 ▷과수원 42건(1만5000㎡)·1378만원 ▷조경수 8건(13만㎡)·2006만원 ▷주거용(주택·마당) 30건(3000㎡)·999만원 ▷시설물(건물·창고 등) 52건(1만1000㎡)·1966만원 ▷기타(주차장·진입로 등) 51건(2만㎡)·4086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임야 등에 대한 불법점용은 산림법 위반으로 고발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또한 일반적인 공유재산의 경우는 특별하게 행정에서 해당 부지를 당장 쓰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현재로선 변상금을 부과해 100%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변상금 대상자가 매년 공유재산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용도별 부과 규모는 대동소이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28일까지 7개월간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사항에 대한 공유재산 관련 대장 정리, 누락 재산 권리 보전 이행 조치,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원상회복 조치, 사실상 일반재산이 된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및 공부 정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