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사회복지분야 지인들을 만나면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지역사회 돌봄 전달체계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이며, 향후 대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이 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이 돌봄 지원을 신청하면 조사→판정→지원계획 수립→통합 지원 제공→모니터링의 과정을 통해 보건의료(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돌봄은 지자체가, 장기요양은 건보공단이, 의료는 의료기관이 분절적으로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끊임없는 지역완결형 시스템 마련을 통해 수요자 중심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조성하고, 가정복귀를 위한 퇴원 연계 체계를 마련하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지역사회 돌봄이 사회복지 전달체계 중심이었다면 내년부터는 보건의료 연계 강화,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전달체계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의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이라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목적을 되새겨 보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재택의료 확충 및 시설-병원 서비스 질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재택간호 강화 및 생애말기 케어가 함께 고려된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요양 차원에서 재가서비스 충분성과 다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간호 등 다양한 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일상돌봄으로서 주거-돌봄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고령자 특화주택 확대, 장애인 맞춤 돌봄, 긴급돌봄서비스 등 방문형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재가복귀를 위한 안전한 퇴원연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퇴원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역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자체 및 지역 병의원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형 보편적 돌봄서비스인'제주가치돌봄'과 연계를 통한 고도화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전달체계 내 보건의료복지 업무 수행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읍면동과 행정시, 보건소에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의 확충을 통해 일상돌봄-보건의료-장기요양이 연계된 지역돌봄 전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오는 7월11일(금) 오후 3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를 논의하는 장으로 2025년 [제2차 제주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장기요양 등 많은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제주지역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 <오윤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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