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발달장애인 기소유예 제도' 시행

제주서 '발달장애인 기소유예 제도' 시행
전국에서 4번째로 제주지검에서 '시행'
경미 성범죄 경우 교육 받으면 기소유예
  • 입력 : 2021. 02.03(수) 16:5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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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기소를 유예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최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제주지방검찰청과 함께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발달장애인 성범죄 중 경미한 사건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검찰청은 대전지검, 울산지검, 동부지검이며, 제주지검은 전국에서 4번째 시행 지역이 된다.

 제도 시행의 배경은 최근 제주에서 발달장애인에 의한 가해 및 피해사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특성상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따른 처벌만으로는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면서다.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60개 사건 중 18개가 성폭력·음란사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체 가·피해자 86명 중 성폭력·음란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22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제주에서 지적장애인 5명이 포함된 11명의 일당이 수개월간 지적장애인을 가학적인 방법으로 집단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김정옥 제주도발달장애인센터 센터장은 "제주에서는 일반인 또는 성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만 마련돼 있어 발달장애인 가해자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발달장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앞으로 제주지검,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참가자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064-803-3712)고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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