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전국평균보다 낮다

제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전국평균보다 낮다
4761개소 설치율 88.5%… 질적 적정설치율 77.7% 그쳐
점자안내책자·보청기 등 비치용품 설치율은 38.7% 불과
도,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개선 의지
  • 입력 : 2025. 06.16(월) 16:40  수정 : 2025. 06. 16(월) 17:3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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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고려해 최근 조성한 제주시 탑동해변 경사로.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지역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건축물 기준) 적정설치율이 상당 부분 호전됐으나, 여전히 전국평균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자안내책자나 보청기기, 휠체어 등 비치용품 설치율은 30%대에 머물며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16일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9년)'에 따르면 2023년 전수조사 당시 도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은 4761개소이며, 설치율은 88.5%(15만8295개 중 14만106개)로 전국평균(89.2%)에 비해 다소 부족했다. 다만 이보다 앞서 이뤄진 2018년 전수조사에서 편의시설 3577개소의 설치율 77.8%(전국평균 80.2%)에 견줘서는 10.7%p(포인트) 개선됐다.

문제는 전국적 상황으로 설치율과 비교되는 적정설치율간과의 괴리다. 제주와 전국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2023년 기준 77.7%로 설치율과는 전국 10.0%p, 제주는 10.8%p의 차이를 보였다. 시설의 질적 증가가 양적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 수치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적정설치율이 낮은 것은 2018년 이후 개정돼 강화된 편의시설 세부 설치기준의 적용상 어려움, 명확하고 정량적인 항목별 설치기준의 부재, 주요부분 변경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용인되는 적용의 완화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의 설치율·적정설치율도 항목별로 ▷매개시설 92.3%(93.4%, 이하 전국평균 생략)·83.0%(84.2%) ▷내부시설 87.8%(89.2%)·76.6%(79.5%) ▷위생시설 86.0%(84.9%)·74.2%(73.7%) ▷안내시설 69.7%(73.7%)·51.8%(57.2%) ▷기타시설 88.7%(86.8%)·75.5%(75.3%) ▷비치용품(설치율·적정설치율 동일) 38.7%(52.9%) 등 큰 차이를 보였다.

제주는 내부시설과 안내시설을 비롯해 비치용품 설치율에서 전국에 비해 낮았다. 특히 점자안내책자, 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의 비치용품 설치율이 절반 수준도 안됐다. 기준항목 380개 중 147개만 비치용품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향후 5개년간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90.5%, 82.5%로 각각 2.0%p, 5.0%p 개선한다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제도의 실요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적정설치율 50% 미만인 시설 가운데 공공성 시설에 대해 재조사 등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사로 설치비 지원, 저상버스 도입 확대, 교통·이용부분 편의증진, 장애인 주거 지원(주택 개조 등) 기능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등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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