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시 모 부서장 수개월째 빈자리 왜?

제주 행정시 모 부서장 수개월째 빈자리 왜?
지난 1월 인사 때 성비위 관련 공무원 발령 계획
성비위 인정·도 감사위 조사 진행되며 장기 공석
감사위 규정엔 60일 내 종결… "7월 인사 맞추나"
  • 입력 : 2025. 06.16(월) 18:04  수정 : 2025. 06. 16(월) 20:4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도 행정시의 모 부서장직이 5개월 넘게 공석이다. 성비위 사건 처리 결과와 이후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데 따른 것이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행정시 간부 공무원의 성비위가 인정되자 이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 지방공무원 징계 사유에 속하기 때문이다. 행정시는 도 감사위원회 조사가 실시되자 간부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

이 과정에 행정시가 지난 1월 정기 인사 때 모 부서장 자리를 비워두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때까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성비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추후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부서장으로 발령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정기 인사가 실시된 뒤 그 공무원의 성비위가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지난 2월에는 도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됐다. 거기다 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업무 기간이 늘어나면서 공석 상태도 길어졌다.

도 감사위원회 조사 업무 처리 규정에 의하면 조사 청구한 사안은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 처리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번 사례는 조사 완료까지 그보다 갑절의 시일이 소요됐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2월 중순부터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규정상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했지만 대다수가 지킬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16일 도 감사위원회는 그간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 결과는 제주도 인사위원회에 통보돼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1월 인사에 이어 이번엔 오는 7월 9일로 예고된 하반기 정기 인사에 맞추는 꼴이 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시의 관계자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서 당시에 자리를 하나 빼놔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정이 늦어지면서 저희도 답답하다"며 "감사위원회 통보 후 한 달 내에 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로선 인사위원회 결과를 7월 정기 인사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9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