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서귀포시 건축경기…무더기 허가취소

얼어붙은 서귀포시 건축경기…무더기 허가취소
착공신고후 2년 이상 장기 미착수 건 5개월간 전수조사
조사한 355건 중 250건 취소 사전통지… 이달중 청문
  • 입력 : 2019. 12.02(월) 18:5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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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의 얼어붙은 건축경기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인허가 후 착공신고를 하고도 장기간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무더기로 인허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건축물 착공신고후 2년이 경과했지만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50건에 대해 취소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와 청문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으로, 이달중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건물 착공신고 후 2년이 지났지만 미사용승인 상태에 있는 355건에 대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현장조사를 벌여 미착수한 250건을 확인했다. 건축법은 2017년 7월 18일 이후 건축허가건의 경우 2년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연장 가능)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기간내 착공신고를 하더라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미사용승인 355건을 지역별로 보면 동지역 262건, 대정읍 16건, 남원읍 20건, 성산읍 25건, 안덕면 17건, 표선면 15건 등 모든 읍면동에 골고루 분포했다.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249건, 공동주택 9건, 근린생활시설 36건 등이다.

 서귀포시 지역 건축인허가 건수는 2016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5건 3423건에서 2016년 3998건으로 증가한 후 2017년 2787건, 2018년 2309건, 올들어서는 10월까지 1446건으로 줄었다. 특히 몇년간 꾸준히 증가하던 인구가 최근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고 미분양주택이 700호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중인 가운데 2016년 2901건에 달했던 주거용 인허가는 2017년 1714건, 2018년 1189건, 올들어서는 10월까지 643건에 그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인허가와 착공신고 후에도 장기간 착수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미착수건을 전수조사했고, 허가 취소를 사전통지한 경우 이달중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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