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완 필요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사설] 보완 필요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 입력 : 2019. 09.27(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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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후 5차례의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총 4537건의 권한이양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6단계 제도개선이 국회 상임위 1차 관문을 넘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주특별자치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권한이양과 특례신설 등의 과제는 많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제가 먼저 시행을 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가자는 원칙 속에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권한이양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간의 제도개선 과정을 돌아보고 대응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난 25일 열린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에서도 실효성 부족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도는 이날 6개 분야, 31개 제도개선(안)을 공개했습니다. 6개 분야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책임성 강화 ▷제주형 재정기반 확충방안 마련 ▷환경자산의 공공적 관리·친환경 국제자유도시 추진 ▷도민 생활편의 향상·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카지노산업 건정성·투명성 제고 ▷재외 한국학교 지원·자율학교 범위 확대 등 입니다.

도는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제도개선 과제들의 성격이나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권한이양과 함께 이전에 따른 비용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부처의 설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논리와 근거 마련 등 치밀한 전략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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