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열린마당]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입력 : 2019. 09.19(목)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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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시작인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건축물은 매년 7월 16~31일까지, 토지는 매년 9월 16~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세액의 절반씩 납부하며 주택의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한다.

재산세 부과 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시중 거래 가격이 아닌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동(개별)주택가격, 시가표준액(건축물), 개별공시지가(토지)에 따라 각각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정하고, 이에 해당 세율을 곱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최소 0.1%에서 최대 0.4%의 세율이 적용되고, 전·답·과수원·임야 등은 비교적 낮은 0.07%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매해 6월 1일 잔금을 완납했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6월 2일 잔금을 완납했다면 매도인이 재산세 납부자가 된다.

한편,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기간과 전용면적 등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해당 주택(5억원 한도)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도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에 대해 신축은 신축 후 5년 동안 재산세 50%를, 기존주택을 수리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재산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시청 재산세과, 읍·면·동사무소,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ARS전화납부(1899-0341)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오민화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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