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열린마당]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 입력 : 2025. 06.30(월) 02:30
  •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6월 30일 오늘까지 정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7월 한달간은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반려묘는 내장형 방식에 한해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는 핵심 제도다.

동물등록의 장점은 명확하다.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빠르게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공시설 이용 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이는 반려인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등록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병원을 방문해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으면 등록이 완료된다. 다른 하나는 외장형 방식으로,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외장형 태그(목걸이 등)를 구입하면 된다.

동물등록 후에도 변경사항이 생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10일에서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또는 정부24(gov.kr), 지자체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심소연 제주시 이도이동주민센터>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1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