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신종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신종 금융사기는?
파밍과 스미싱 등 범죄는 적용 기준 애매모호
경찰 "명확히 규정해 신속히 피해구제 나서야"
  • 입력 : 2019. 03.04(월) 18:1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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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지급정지' 조치가 파밍과 스미싱 등 비슷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 및 피해의심 거래계좌 등에 대해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내려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과 비슷한 수법인 스미싱이나 파밍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 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범죄'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미싱은 '무료쿠폰 제공', '모바일 청첩장'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에 전송해 피해자가 해당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제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 등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다.

 파밍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 PC가 정상 홈페이지가 아닌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돼 피해자가 범행계좌로 이체를 하도록 하는 신종 금융사기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의 경우에는 그 종류가 다양해 지급 정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며 "금융당국 등에서 이러한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 신속히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파밍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저장해서는 안된다"며 "스미싱의 경우에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스마트폰의 보안설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에서 발생하는 스미싱 범죄는 2017년 5건, 지난해 3건이며, 파밍 범죄는 2017년 23건, 지난해 3건이다. 보이스피싱은 2017년 378건, 2018년 505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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