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란전시관 육묘장 설치 소송 원고 패소

한란전시관 육묘장 설치 소송 원고 패소
  • 입력 : 2018. 07.03(화) 16:4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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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소재 한란전시관 육묘장 설치와 관련 제주도와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민원인이 결국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양태경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와 전직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도지사 읍면동 순회방문에서 '한란 육모 배양사업 특허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 당시 도지사는 서귀포시에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A씨는 담당 공무원 B씨와 만나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한란 육묘장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서귀포시도 제주한란전시관 개관에 맞춰 자재를 A씨의 농원에 적재했지만 개관은 순탄치 않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한란전시관 개관 과정에서 허위 준공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담당자 B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한라자생지 문화재 돌봄사업 상시관리인으로 일했지만 도지사가 바뀌고 B씨도 퇴직하면서 결국 육묘장 설치는 추진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A씨는 "공무원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제주도가 정당한 이유없이 육묘장 설치계획을 파기했다"며 지난 2016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란전시관이 개관할 경우 A씨의 비닐하우스를 육묘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행정법상 확약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손해가 있었다고 해도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볼수 있고 당사자가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합의가 법령의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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