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학부모 해외연수 지원은 선거법위반"

"종교인·학부모 해외연수 지원은 선거법위반"
선관위, 담당공무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
  • 입력 : 2015. 08.28(금)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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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종교인과 학부모회 등 민간인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27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선관위는 제주자치도가 종교지도자 15명에게 종교지도자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한 것을 포함해 10건의 사례가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선관위가 적용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2월 종교지도자 국제문화교류 행사에 3000만원을 지원했고, 제주시는 지난해 8월 참사랑실천학부모회 해외연수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시 예산으로 썼다.

선관위는 또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12월 지역 언론인 12명의 일본 오사카 등 해외 선진공항 개발 성공사례 연구 등 취재를 지원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25일 담당공무원 8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하고 제주도지사에게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통지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관행적인 불법기부행위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은 기부행위 관련사업을 수행할 때 공직선거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례시민연대는 또 "선관위의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국가권익위원회에 해당 사항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를 했고 검찰에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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