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기업상속세제 개편 최대 수혜 논란'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가족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은 오래된 명문 중소기업에 상속제 공제의 한도를 확대해 오너가 자식에게 기업을 쉽게 물려주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한겨레는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박지만 EG 회장의 아들들이 주식을 상속받을 때 최소 15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면제받을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은 '특수관계인의 지분 요건'을 낮추면서 '상속인이 해당 기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과 '1인 단독으로 상속해야 한다'는 요건도 폐지해 공제 대상을 대폭 넓히고 있다. 이러한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박지만 회장 아들들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이 개편안은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500억원을 30년 장수한 명문 장수기업에 한해 1000억원까지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89년 삼양산업 부사장으로 취임한 박지만 EG회장은 회사가 1987년 설립됐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통령 동생 특혜법 반드시 막아야", "가업상속세제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 아예 들어다 바쳐라 새누리들아", "박지만 씨 고등학교 진학에 맞춰 고교평준화 실시하지 않았나? 나라가 인생의 걸림돌을 치워주는 분", "가업상속제도 개편은 지동생인 박지만을 위한 법이였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