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의원 정수 논의 못해도 선거구획정위 일단 출범

제주 기초의원 정수 논의 못해도 선거구획정위 일단 출범
道, 의회·학계 등 상대 참여 위원 추천 접수 등 구성 착수
예년보다 6개월 늦어 획정안 제출 법정 마지노선 12월2일
행정체제개편 확정시 특별법에 기초의원 논의 권한 신설
  • 입력 : 2025. 06.16(월) 18:22  수정 : 2025. 06. 16(월) 20:4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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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공식 논의할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이달 말 출범한다. 이른바 '9기 획정위'는 변화된 인구를 반영한 각 선거구 조정과 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수 배분도 다뤄야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숙제를 풀어야 하지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다. 더욱이 선거구 획정 마지노선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9기는 도내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비해 기초의원 정수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법적 문제로 해당 현안은 당분간 공식 논의에 부치지 못하는 한계도 안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9기 획정위를 구성하기 위해 의회와 언론계, 학계 등을 상대로 위원을 추천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획정위는 제주도의원 정수와 각 지역 선거구 명칭, 관할 구역을 논의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획정위가 선거구 등을 결정한 획정안을 도지사에 제출하면, 제주도는 획정안대로 개정 조례를 만들어 의회 심의를 받는다. 내년 지방선거 획정안은 오는 12월2일까지 제출하도록 법정 시한이 정해져있다.

9기 획정위 출범 시기는 이달 말로 예정됐다. 통상 획정위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직전년도 1월쯤 구성됐지만, 9기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로 예년보다 6개월 늦게 출범한다. 가뜩이나 출범이 늦어져 시간에 쫓기고 있는 마당에 주어진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내년 7월부터 페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라지는 교육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 정수로 흡수할 수 있을지, 흡수한다면 얼마나 지역구에 배분할지가 최대 관심시다. 제주특별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제주특별법에 따르지역구 광역 도의원 정수는 32명, 교육의원은 5명, 비례대표는 8명으로 정해져있다.

선거구 획정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바람대로 오는 8~10월 사이 주민투표가 이뤄져 찬성이 많으면 이르면 9월쯤, 늦으면 12월쯤에는 기초시·의회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법과 일반법(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 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주도의원과 같은 광역의원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의원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시군의회 기초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4명 이하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확정시 선거구 논의 구조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처럼 선거구 조정 문제가 복잡하고 물리적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 기초의회 설치 다양한 변수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로선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획정위 권한은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기 때문이다. 획정위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기초의원 정수까지지 논의하면 나중에 법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는 만약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확정되면 이 무렵, 제주특별법 조문을 함께 개정해 획정위에 기초의원 정수를 논의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자연스레 공식 논의 시기가 늦춰져 12월2일로 예정된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행정체제개편 성사에 대비해 기초의원 정수 문제 등도 고려해야하지만 획정위가 출범했다고 (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논의하면 위원들 사이에서도 월권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다"며 "어느 범위까지 논의가 가능한지 획정위 내부에서도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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