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걷기 행사 안내·취소 재난문자 발송 적절했나

제주도 걷기 행사 안내·취소 재난문자 발송 적절했나
운영 규정상 발송 기준 없는 유형은 송출판단회의 개최
도 "교통 통제 따른 위험성 고려 사전 안내·해제 발송"
도 자체 행사에 긴급 위기 상황용 재난문자 남용 지적
  • 입력 : 2025. 09.29(월) 16:43  수정 : 2025. 09. 30(화) 15:28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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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지난 27일 제주시 연삼로 일원에서 진행하려던 '차 없는 거리 자전거& 걷기 행사' 안내와 취소 내용을 안전안내문자로 잇따라 발송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긴급 위기 상황에서 사용해야 할 공공재인 재난문자를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관련 규정에 의해 송출판단회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긴급재난문자 운영 규정' 등에 따르면 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나뉜다. 도는 위급·긴급재난을 제외한 재난경보·주의보 유형인 안전안내문자로 지난 26일 오후 연삼로 일원 교통 통제 사전 안내에 이어 27일 오전에는 호우 특보에 따른 행사 취소와 교통 통제 해제를 도 전역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알렸다.

29일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27일 행사 취소를 결정한 뒤 오전 7시 58분쯤 사전 신청자 4800명에게 그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그로부터 50분 뒤에는 걷기 행사 취소로 연삼로 도로 통제가 해제됐다는 재난문자를 추가로 송출했다. 당일 행사장에서는 취소 사실을 방문객에게 안내했고 관련 소식을 다룬 언론 보도도 이어졌다.

제주도는 이번에 재난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송출판단회의를 열었다고 했다. 운영 규정상 태풍, 대설, 황사, 산불, 전력, 감염병 등 발송 기준에 없는 유형의 정보는 발송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송출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이래 최근까지 제주도의 송출판단회의 사례는 올 들어 물놀이 안전사고, 연삼로 걷기 행사 관련 단 2건이다. 제주도에서 지난 4월 제주시 원도심, 지난해 9월 연북로에서 일부 구간 도로를 통제해 운영했던 걷기 행사 때는 이번과 같은 재난문자가 없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걷기 행사 장소와 비교해 연삼로는 통행량이 많아 교통 통제에 따른 위험성이 고려됐고 오일장 날이라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 재난문자를 발송했다"며 "27일에는 제주시 북부 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렸고 도로 통제 해제를 알리지 않으면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애초 연삼로 일원을 걷기 장소로 택한 게 적절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행사 담당 부서 측은 "연삼로 행사는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 이용 시 안전성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며 "올해 1회 남은 마지막 걷기 행사 장소는 '범도민걷기추진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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