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는 습지의 보고이다. 람사르협약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5곳의 람사르습지 외에도 322곳의 내륙습지가 있다. 그런데 습지 정비·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아 보전 체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례로 성산읍 난산리 사려물 습지의 경우 정비과정에서 용암빌레 암반을 중장비로 파헤쳐 습지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마을회의 요청에 따라 악취를 풍기는 습지 내 퇴적물을 제거함으로써 수생식물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정비 작업이 오히려 습지를 훼손할 여지를 낳아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환경단체에서 습지 훼손 가능성과 정비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후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문가 진단 결과 빌레 용암류 훼손규모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습지내에 물도 정상적으로 고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습지가 보전가치가 높은 화산지형으로 용암류 표면이 훼손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비 시에는 중장비 사용을 하지 말고 수작업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습지는 생물의 다양성 유지와 생태교육, 관광자원 등 활용가치가 높아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이번 사례처럼 습지 훼손 논란의 중심에는 습지 정비·관리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없다는 데 있다. 악취 제거와 수생식물 생육환경을 위해 퇴적물을 제거 안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중장비를 동원해 정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정비하려다 되레 습지 원형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소중한 자연유산인 습지 정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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