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부 차량 운행 제한 규제가 8년 만에 완화된다. 한라일보 취재 결과 제주자치도는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16인승 전세버스와 렌터카 중 전기차와 같은 저공해 차량에 대해선 우도 지역 운행을 허용키로 하는 내용의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4차 제한 명령'을 이달 중 고시할 계획이다.
우도의 교통 수용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2017년 8월 1일부터 외부 차량에 대해 운행을 금지해왔다. 제주도는 3년 단위로 시행 효과를 분석해 운행 제한 명령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해왔다. 지금까지 세 차례 모두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3차 명령의 효력 만료(7월 31일)를 앞두고 제도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6월까지 우도 방문객은 65만여 명이다. 지난해 보다 9만명가량 줄었다. 운행제한 해제로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오버투어리즘 논란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비수기에 한정해 외부차량 진입과 허용 규모 등이 제시됐다. 운행제한 해제를 위한 시그널이었다. 주민 의견과 침체된 경기 상황, 교통 수용력 등을 종합해 운행제한을 푼다는 게 명분이다. 우도는 과도한 관광객 유입으로 오버투어리즘의 대표적인 곳이었다. 일단 1년 간 한시적이긴하지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최고의 관광지에 걸맞는 수용태세 개선이 급선무다. 되돌릴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진퇴양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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