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식품 이물 혼입은 소비자의 건강과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식품안전정보원 2023 불량식품 소비자신고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총 1만7332건의 소비자신고가 있었고, 그중 이물신고가 4032건(17.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도입,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면 1399로 전화하거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신고 후 택배 기사가 직접 방문해 이물을 수거하므로, 소비자는 별도로 택배를 보내거나 편의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는 가공식품, 주류, 건강기능식품(수입 포함)뿐만 아니라 조리음식 및 즉석판매제조식품에서 발견된 쥐·칼날·못·유리 등 중대한 이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소비자는 이물을 발견하면 즉시 사진을 찍고, 이물과 해당 식품을 원형 그대로 포장해 문 앞에 두면 된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 당국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보다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다.
식품 이물 문제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강은옥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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