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노인학대예방, 이웃의 관심이 시작입니다

[열린마당] 노인학대예방, 이웃의 관심이 시작입니다
  • 입력 : 2025. 06.18(수) 02:0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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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괜찮으세요?" 이웃의 짧은 한마디가 노인학대를 멈출 수 있다.

2024년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차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와 더불어 제주에서 노인학대 신고도 112신고는 2023년 312건에서 2024년 350건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는 2023년 870건에서 2024년 908건으로 늘어났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호자에 의해 행하여지는 신체적·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등을 말한다.

이러한 노인학대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경찰에서는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하며 지자체·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관련 시설 합동점검, 홍보, 사후모니터링 등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발견된 노인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 진행, 선제적 안전조치 등 맞춤형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심'이다. 노인학대 행위 대부분은 배우자를 비롯한 친족에 의해 일어나고 있고, 쉽게 묵인되며,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웃의 관심이 없으면 발견되기 어렵다.

학대가 의심된다면 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 <강은미 제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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