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분양가에 공공시설 줄인 민간특례사업

[사설] 고분양가에 공공시설 줄인 민간특례사업
  • 입력 : 2024. 02.22(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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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내 첫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고분양가에다 공공시설 축소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간특례개발은 부지를 매입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개발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오래된 도시공원 용지를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구조다. 때문에 사업 진행과정에서 적정 분양가 산정은 초미의 관심사다.

제주시가 추진하는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고분양가 논란에다 주요 도입시설이 취소되면서 제주도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중부공원은 분양가가 3.3㎡당 2400만원대로 협의됐다. 오등봉공원은 2500만~26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부공원은 2200만원 안팎에서, 오등봉공원의 경우에도 분양가를 더 낮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중부공원은 사업비 등 증가를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100억원 규모의 가족어울림센터 시설이 취소됐다.

제주도내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런 마당에 민간특례사업이 고분양가로 도내 아파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감소와 생활환경 악화,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은 도시공원 기능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고분양가 논란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당국은 사업비에 거품은 없는지, 수익률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고분양가 등 논란 해소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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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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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지구.속도내라 2024.02.22 (21:50:20)삭제
4월 시행 ● 1기 신도시 특별법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도지역(1종, 2종, 3종 삭제)을 (주거,,상업, 공업) 지역으로 명칭변경 ㅡ용적률은 조례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상한의 1.5배 상향 300~750% ● ( 호텔,주상복합,오피.아파트.상업시설 가능)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ㅡ일도지구: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구역확정 통합정비 ※ 원칙 :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정비 ( 재구획.재개발ㅡ주차장.도로.상하수도.공공시설물,공원 재배치) ● "노후계획도시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 "선도지구"는 제주은행주변을 지정.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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