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오는 20일까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나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과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140가구에 대해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금을 융자(100%)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연면적(주택+부속건물) 150㎡ 이하 단독주택으로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이다.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청년(만 40세 미만)은 1.5%로 고정금리 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2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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