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9449건에 대한 271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 7민3519건·106억9200만원, 건축물분 4만5106건·163억5400만원, 선박 822건·8200만원, 항공기 2건·300만원 등이다. 이는 전년도 11만7397건에 대한 265억3600만원에 견줘 5억9500만원(2.24%) 증가했다.
시는 주요 증가 요인에 대해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1㎡당 73만원에서 74만원) 상승, 개별주택가격 5.25% 상승,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이 0.05% 인하·적용돼 서귀포시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 2만7262건·9억5900만원이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납부, CD/ATM기 이용, 위텍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서비스(전화 1899-0341)는 고지서 없이도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