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계층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어르신 등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의 서귀포 시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해 이뤄진다. 희망자는 관할 읍·면·동으로 수거한 광고물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다음 달 10일 이내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수거 실적에 따라 1인 월 최대 10만원이 주어진다. 벽보는 장당 30원, 전단(명함)은 장당 10원이 지급된다.
2017년 첫 시행해 올해 5년째를 맞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난해 벽보 1만9387장, 전단 180만4148장을 수거하는 실적을 올리며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소일거리 제공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