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광어, 도다리 등 육상양식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 관리하기 위해 HACCP등록 양식장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양식장 HACCP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이행시설로 소관 분야 컨설팅 및 교육을 이수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는 것으로 이행 기준에 따라 문서 작성 및 현장 관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
2년마다 1회 사후 점검으로 이번 점검은 서귀포지역의 HACCP등록 양식장 34개소 가운데 18개소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점검 시 HACCP 기준 및 약품, 사료, 용수관리, 위생관리 등 30개 항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비롯해 광어생산이력제, 배합사료 실태조사, 안전성 검사 여부 등도 병행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적부판정 기준에 미달하는 해당 양식장은 이를 보완해 재평가 받아야 하며, 부적합 시에는 HACCP 등록 이행시설이 취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HACCP 등록 양식장 점검으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