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지역 내 장기 미착수 및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 29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축주 등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4월2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했으나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명시돼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1~2월 현장 확인 결과, 취소 대상으로 29건을 확정했다.
용도별로 비주거용은 20건으로 연면적 7만4435㎡이다. 숙박시설 11건, 문화 및 집회시설 3건, 업무시설 2건, 공장·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판매시설 각 1건이다. 지역별로는 동지역 15건, 성산읍 2건, 대정읍·남원읍·표선면 각 1건이다.
주거용은 9건이며 연면적 5만2316㎡으로 아파트 2건, 연립주택 6건, 단독주택이 1건이다. 지역별은 동지역 6건, 대정읍 2건, 남원읍 1건이다.
시는 2017년 56건, 2018년 39건, 2019년 161건, 2020년 30건 등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