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표선도서관 입구 인근의 마을안길인 표선(소로 2-36, 2-3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보상비를 결정하고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도로는 1994년 6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2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도로이며 공사 구간은 폭 8m에 길이 823m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에 따라 주민 이용도 및 보전가치가 높은 우선사업 대상 38개 노선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노선으로 보상계획 열람공고, 토지분할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보상협의는 올해 3월부터 2025년까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