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로인 서귀포 법환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보상 협상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시는 제주월드컵경기장 순환도로 남쪽에서 법환 신세계빌라 인근까지 연결하는 법환(중로 3-1-4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L=0.285㎞, B=12m)과 법환(소로 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L=0.390㎞, B=10m)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환 중로 3-1-41호선은 2010년 3월에, 법환 소로 1-3호선은 1977년 8월에 각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지난 10년~20년 이상 미집행 된 장기미집행 도로다.
시는 지난해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토지출입허가 공고, 지적 측량, 토지 분할,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했고 올해 2월부터 보상 협의에 나서고 있다. 보상 협의는 2025년까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