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자치' 실현 제주기록원 설립 시급"

"'기록자치' 실현 제주기록원 설립 시급"
제주연구원 문순덕 연구위원 '제주기록원…' 정책연구 통해 밝혀
관련 법 개정에도 설치 감감… "지역 자산가치 높일 자원 인지를"
  • 입력 : 2021. 01.20(수) 17:0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문순덕 연구위원.

문순덕 연구위원.

제주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아낼 가칭 '제주기록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 문순덕 연구위원은 20일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 필요성 및 방향 설정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록자치 시대 진입을 위한 제주기록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시·도는 도·행정시·교육청 등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률 개정 이후 15년이 지났음에도 서울기록원(2019)과 경상남도기록원(2018)만 세워졌다. 제주도를 포함 15개 광역시·도에서는 재원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 어떤 공공시설보다도 제주기록원 설립이 중요하고 지역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원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공공기록물을 관리, 보존, 활용하려면 절대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도기록관으로는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했다.

문순덕 연구위원은 "제주기록원 설립을 위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수요량을 추정함과 동시에 설립 가능 부지와 서고 규모, 조직 체계와 인력, 제도화 방향과 특성화된 기록서비스 콘텐츠 제안 등이 필요하다"며 "제주기록원 설립 준비 단계부터 공업연구직, 기록연구직, 보존복원·미디어 전문가 등 소수직렬 인력이 배정되도록 정원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제주기록원 설립 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방안이 있고, 신축하는 경우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예산 확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제주기록원 설립 준비 차원에서 올해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안)' 용역도 예정되어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05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