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작년 폐기물관리법 위반 16곳 적발

서귀포시, 작년 폐기물관리법 위반 16곳 적발
4건은 고발, 7건에 과태료 부과 등
  • 입력 : 2020. 01.14(화) 10:2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시가 작년 관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체 283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16건에 대해 행정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4건을 고발했는데 폐기물처리 미신고, 미승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다. 또 과태료 7건(1450만원), 영업정지 2건, 조치명령 2건, 경고 1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는 올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체 등 318개소에 대한 연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오염피해로 인한 민원신고,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주요 업소, 행정처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특히 작년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 위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적정 설치여부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배출자 신고 및 변경신고 적정여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실명제 시행 여부 ▷적정 처리시설 외의 장소에 불법 투기·매립 또는 소각행위 등이다.

 시는 점검시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지도해 시정토록 하고, 중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4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