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 '환경보전기여금' 다시 수면 위 오르나

답보상태 '환경보전기여금' 다시 수면 위 오르나
도, 다음달 관광업계 대상 간담 등 논의 재개
내년 연기됐던 도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 계획
난제 '공감대 형성' 확대 방안 마련 주목
  • 입력 : 2019. 10.01(화) 17:2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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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 상태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논의가 다음달부터 재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1월 중 숙박업과 렌터카 등 이해관계자인 관광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난해 10월 이후 1년여간 논의 중단 상태인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TF도 12월에 재가동될 전망이다. 이어 내년 초 세미나와 지난해 12월 예정됐다 무기한 연기된 도민설명회를 빠르면 상반기 중 개최(총선 이후)하는 등 홍보 추진계획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다.

 이에따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범국민 공감대 형성·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부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간담회 등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위해 공감대 형성이 가장 기본인만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향후 세미나,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선박) 요금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환경기여금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도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진행된 용역 결과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5%를 부과하고, 경차와 전기차동차 등은 50%를 감면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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