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본격 돌입.. 제주 법안 언제쯤?

정기국회 본격 돌입.. 제주 법안 언제쯤?
제주특별법 등 제주 법안들 행안위 계류
발의 1년 넘은 43 왜곡 처벌법 등 주목
  • 입력 : 2025. 09.05(금) 09:34  수정 : 2025. 09. 05(금) 11:1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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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10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부터 가동된 가운데 제주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난 대선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 국회의원들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지위가 바뀐만큼 법안 처리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생태법인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화, 도조례로 분리과세대상을 정하고 세율·세액감면을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행안위는 정기국회를 앞둔 지난달 26일에에는 법안소위를 열고 이들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지난 7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행해지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1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제주에서도 허용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도시민박업이 과도하게 퍼지는 경우 주민 주거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실상 무등록 숙박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며, 투기 수요가 증가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관광진흥법'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다른 법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들은 행안위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에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유족 심사 단축법, 문대림 의원의 희생자 범위 확대법, 위성곤 의원의 왜곡 처벌 및 희생자 범위 확대법,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왜곡 처벌법 등 4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 중 왜곡처벌법의 경우 정부가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여야 입장차가 있어 제주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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