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수형인 형사보상… 2달 넘게 '계산기만'

제주4·3수형인 형사보상… 2달 넘게 '계산기만'
공소기각 판결 이어 지난 2월 50억원대 청구
5월 검찰에 의견서 받았지만 제주지법 '고심'
6개월 이내 결정… 늦어도 다음날 결론 내야
수형인 대부분 90세 이상… 조속한 결정 필요
  • 입력 : 2019. 07.25(목) 15:4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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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수형생존인들이 신청한 50억원대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2달 넘도록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4·3수형생존인 18명은 제주지방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앞서 1월 17일 열린 재심 재판에서 제주지법이 1948년~1949년 사이 이뤄진 군사재판이 위법하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공소기각' 선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형사보상 청구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청구가 접수되면 검찰이 먼저 청구 취지와 금액 등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해당 의견서를 토대로 보상 범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4·3수형생존인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53억5748만4000원으로, 형량에 따라 1인당 최저 8037만8000원, 최대 14억7427만4000원이 청구됐다. 구금일수로 따지면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이다.

 이어 5월 8일에는 제주지방검찰청이 의견서를 완성해 제주지법에 전달했다. 이 의견서에는 4·3수형생존인에 대한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등 구금일수가 애매한 3명에 대한 조정도 성립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견서를 받은 제주지법은 2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형사보상은 청구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 늦어도 다음달에는 판단이 나와야 한다.

 재심 재판에 이어 형사보상 청구까지 이끌고 있는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검찰 단계에서 원만히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조만간 법원에서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수형생존인 대부분이 90세를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결론이 나와 수 십년 맺힌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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