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세월호 참사 개인당 국가 10억원 보상

[팩트체크] 세월호 참사 개인당 국가 10억원 보상
학생 희생자 평균 4억7천만원·일반인 4억2천만원
국가 소송 유족 1심서 3억∼7억원 배상 판결
국민 성금 등은 정부 지급금 아냐
  • 입력 : 2019. 04.16(화) 18:0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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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16일 유가족을 겨냥한 '막말'로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이어 "개인당 10억의 보상금을 받아 이것으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며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쌈 싸 먹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어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룬 기사에는 두 의원을 비판하는 댓글이 연달아 달린 한편, "1인당 정부 보상금이 10억원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수학여행 가다 죽은 고교생에게 정부가 10억원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동조하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그러나 차 전 의원의 막말을 계기로 확산된 '세월호 희생자 보상금 10억원 지급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세월호 희생자 180명의 유가족은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적배상금·위로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에게 인적손해배상금 4억2천만원과 국비 위로지원금 5천만원을 합쳐 개인당 평균 4억7천만원, 일반인 희생자에게는 평균 4억2천5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일반인 희생자 중 단원고 교사 10명에게는 7억3천만원이 지급됐다.

 일부 유족은 이 배상금과 지원금을 신청하는 대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유족에게 총 723억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상금은 희생자 개인당 평균 6억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인데, 희생자일실수입(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았을 경우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과 위자료, 유족에 대한 위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다.

 부모와 형제자매 등 6명이 함께 소송에 참여해 최대 7억여원 지급 판결을 받은 유족이 있으나 대부분 5억~6억원 선에서 배상금이 책정됐고 희생자 20여명의 유족 배상금은 3억원선에서 결정됐다.

 다만, 이 소송은 일부 유족과 청해진해운이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 만큼 향후 판결에 따라 배상금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정부 지급 배상금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일반 국민과 경제계로부터 모아 전달한 국민 성금(개인당 2억5천만원)과 보험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개인당 10억원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애초에 '10억 보상' 문제를 거론한 차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해서 "10억원이라는 글도 고쳤고 반성하고 있다"며 "세월호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페이스북 계정에서 해당 글을 삭제하고 사과 글을 남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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