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에서 이뤄지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택지개발, 대지조성, 주택건설사업의 개발면적을 1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그 기준을 강화했다. 발전 규모가 154㎸ 이상인 에너지개발사업의 경우 길이가 5㎞ 이상인 송전선로를 지상에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송전선로 10㎞ 이상일 때 평가 대상이었다.
또 1만㎡가 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항만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외곽시설 길이 20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된다.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10만㎡ 이상(형질 변경 면적)에서 5만㎡ 이상으로, 골재 채취사업도 10만㎡ 이상(채취 면적)에서 5만㎡로 각각 바뀐다. 이밖에 왕복 2차로 이상으로 조성된 도로를 5㎞ 이상 연장할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반면 도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응급조치 사업 ▷국방부 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상 긴급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해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도의회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훼손이 많이 수반되는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알다시피 제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천혜의 자연환경이다.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제주자연이 멍들어가고 있다. 그러잖아도 개발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환경파괴는 피할 수 없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