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추석 명절 인사 명목 위법 행위 단속 강화

제주선관위, 추석 명절 인사 명목 위법 행위 단속 강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당비 대납 등 중점 단속
  • 입력 : 2025. 09.09(화) 10:08  수정 : 2025. 09. 09(화) 10:1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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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전후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의 당비 대납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 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른 기부 행위가 아니더라도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 행위 등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선관위는 위법 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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